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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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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키우려면 ‘규제’ 먼저 풀어야...공허한 정부 청사진

아프리카 국가보다 높은 규제 장벽...‘개망신’법만 바꿔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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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벤처 1세대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요즘 신산업을 외롭게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야말로 '외로운 별(론스타)'다.

정부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7개 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미래차, 비메모리반도체 등 3개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청사진을 펼쳐보인 22일 산업현장에서는 정반대의 다른 소리가 나왔다.

우리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할 신산업에 대한 규제장벽이 아프리카국가(이집트)보다 높다는 대한상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것이다.

또 '철옹성'같은 규제 개혁에 관한 얘기는 누구하나 입도 뻥끗하지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환경은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됐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이집트(24위)보다도 낮은 순위다.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의해 19년째 막혀있다. 시범사업만 수년째 하는 실정이다.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진 첨단바이오도 관련법이 3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정부는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빅데이터를 10년간에 걸쳐 수집해 ‘국가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는데 안이한 발상이란 지적이다.

이미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하고있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가 6조 건이 넘는 상태다. 제약사 등이 열람할 수 있는 의료정보는 최대 120만명의 진료데이터로 제한돼있다.

유전체 빅데이터 이용은 체지방, 모발 등 12개 항목으로 한정돼있다.

최근 겨우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13개 항목을 추가로 허용했지만 이는 임시 조치다. 반면 영국, 중국은 DTC 검사 항목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미국도 검사 항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은 개인의료정보 유출을 우려한다며 민간의 공동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빅데이터 관련 ‘개망신3법’이 빅데이터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과감하게 이들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바이오산업 등 육성은 공허한 수식어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나라 현대차가 가장 앞서있다는 수소차도 도심내 연료충전소 설치가 사실상 막혀있다.

예외적인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의해 1개소가 설치됐을 뿐이다.

이들 신산업 육성은 서비스제한, 규제를 푸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한상의는 의료, 바이오, ICT, 금융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진입규제 장벽이 높은 이유로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을 꼽았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산업은 허용되지 않고, 신규사업자는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서도 인정해 급성장하고있는 승차공유서비스도 막혀있고 벤처 1세대인 이재웅 쏘카대표가 운영하는 승합차서비스 ‘타다’가 유일하게 영업중이다. 

택시업계는 택시와 경쟁이 아닌데도 '타다'마저 사업을 접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혁신사업을 응원해야할 최종구 금융위원장마저 22일 “혁신사업자들이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기득권의 반대가 가장 심한 분야는 의료분야다. 미국·유럽·중국 등에서는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중국도 텐센트·바이두 등 ICT기업들이 원격의료를 접목한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정욱 KDI 규제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선 상당히 부족하다"며 "건별 심사를 통해 샌드박스에서 승인 받은 사업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으론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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