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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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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 IBK증권 전 부사장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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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자신의 대학 지도교수 아래 있는 조교를 뽑아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 김 모씨(61)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사담당자에게 조교의 신상이 적힌 메모를 준건 그저 단순 검토 차원이었을 뿐 합격시키란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 사건을 보면 어느 누구도 노골적으로 부정채용을 지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사장은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 A씨를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사장은 당시 인사담당자인 경영인프라본부장 박 모씨(50)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조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를 전달했다. 이어 "우리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검토해보고 채용 절차에 넣어라"고 말했다. 실제 조교 A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 점수가 모두 불합격이었지만 최종 합격됐다.

김 전 부사장은 이날 재판장에서 "추천했을 뿐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거나 압박한 건 없었다"며  "다만 검토해보란 발언이 유죄의 단초가 될 줄 몰랐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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