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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신 고조...강용석 2심 무죄

'소송취하서 위조혐의' 강용석 163일 만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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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뉴시스 제공)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50)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가 2심에서 뒤집히는 일이 많아 재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김명수 사법부는 이같은 기본적 일은 아예 제쳐둔 듯한 모습이다.

강변호사가 구속돼 그가 운영-출연하던 유튜브 채널은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으나 누가 그 손실과 명예회손 부문을 보상하나. 참으로 무책임한 사법부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 모든 책임은 결국 대법원장 김명수가 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풀려났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 씨 남편이 그와 김 씨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지난달 8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씨는 "강 변호사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 제3자를 통해 증언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었다"며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나니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네기도 해 거절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김 씨는 1심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을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고 특히 내가 누구를 시켜 돈을 제시했다는 전혀 모르는 말까지 지어냈다"라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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