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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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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예제도 적용할 ‘드론 실증도시’ 선정

국토부, 연내 공항에서 지문·정맥으로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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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실증도시의 한 사례로 드론이 지역별 미세먼지 측정하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이르면 연내 신분증 없이 공항에서 지문과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로 신원을 확인하고 해외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에 레벨 3단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오는 10월부터 세종시 정부청사 구역내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도심지역에서의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기위해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규제유예(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적용할 ‘드론 실증도시(Air city)’도 선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지난해 김포공항 등 국내선에서만 운영되던 생체정보 신원확인 서비스가 올해 인천공항 국제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객이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공항에서 인증하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없이도 출국장을 입장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이용 시 출국장으로 들어갈 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는 항공기 탑승 직전 신원확인 때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도 같은 서비스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법무부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정보 등을 활용해 사전등록 없이도 탑승수속이 가능한 생체인식 시스템을 인천공항에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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