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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北제재 강화’ 웜비어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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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 정부가 ‘인권’과 ‘경제제재’를 내세워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 정책을 꺼내들고있다. 

미국 상원은 5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재상정했다. ‘브링크 액트(BRINK Act)’로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금융거래 봉쇄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이 이날 공동 발의한 브링크 액트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다.

법안은 북한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정권을 조력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인신매매에 조력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제재 부과를 의무화해 기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밴 홀런 의원실은 설명했다.

당초 이 법안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중순 상원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미북 간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1년 넘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다.

밴 홀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 재상정과 관련, “북한이 핵 역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법안 최초 발의 당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의 은행과 개인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며 “제재에 강제력을 적용해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과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 법안에 담겼다.

또한 북한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도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는 금지하도록 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투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옵션은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강력한 경제 제재 부과”라며 “북한정권이 핵 야망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도 이날 성명에서 브링크액트 재상정 조치를 환영하며 “이 법안에 담긴 제재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유용한 새 도구를 미국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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