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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8 23: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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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지분 몇%까지 확대하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5900억원 규모 신주 발행...KT, 지분 확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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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된 후 처음 실시되는 ‘케이뱅크’의 신주발행에서 대주주인 KT가 지분을 몇%까지 확보할지 관심사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24일 이사회를 열고 5900억원 규모의 보통주 신주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 계획 규모는 1억1838만7602주로 주금 납입일은 4월 25일이다.

신주는 기존 주요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한 뒤,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KT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KT 지분을 늘려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됨에 따라 KT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매출 비중이 높아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완료돼야 한다.

케이뱅크는 이번 보통주 납입이 모두 완료되면 총 자본금이 1조694억3541만원이 된다. 케이뱅크는 2018년 12월 유상 증자와 우리사주조합 배정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해 왔다.

작년 기준 케이뱅크 자본금은 4774억9740만원이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ICT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사들과 뜻을 모아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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