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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9.01.18 16:06
  • 수정 2019.01.18 16:26

차베스 떠올리는 양승태 영장 청구

검찰, 40여개 개별 범죄혐의 적용..."헌법질서 어지럽히는 중대범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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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검찰이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한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14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규명돼야한다고 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수사는 종착역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결국 올 것이 왔다.

사법부 70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왼쪽서 4번째)와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3번째) (출처=대법원)

한편으로는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의 차베스가 기존 법원구성원을 몰아내고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물갈이한 사태를 떠올리기도 한다.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문과 조서 검토 등을 위해 전날(17일)까지 총 5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불과 하루 만인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추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40여 개의 개별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기소)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각각 62·64)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상고법원 반대 판사 뒷조사 지시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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