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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강행, 국민여론 무시"

신문협회, 방통위에 공개 질의서 보내...신문협회 전 회원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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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신문협회는 17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방통위가 지난 12일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신문협회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의 동의와 연명을 거쳐 채택됐다. 신문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은 국민 중 60%가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에게 질의한 내용은 다섯 가지로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국민 60%가 반대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국민 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방송에는 특혜를 주고 신문 등 다른 매체는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상파 방송이 약속한 자구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본 후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 △지상파에 대한 방통위의 특혜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상파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지 △부처 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등이다.

신문협회가 이처럼 강력히 대처하는 것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신문업계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신문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억~20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방통위는 18일 입법예고 후 40일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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