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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고시 효력정지 소송

한변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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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고있는 가운데 우파 성향의 변호사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의 취소 및 효력정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변은 소송이 어려우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18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몰리고, 저학력‧저숙련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며 “유효성이 확인된 바 없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20일 최저 시급 8,350원(인상률 10.9%)을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적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3만여 명은 지난 8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그 일부분인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고용노동부의 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된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은 18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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