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설탕 성분이 제법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이른바 ‘비만세’를 매기듯 술(주류)에 국세(주세)외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원확보 방안으로 주류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정부와 공단에서 주류 건강부담금을 공식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준다”며 “최근 필리핀에서는 설탕이 든 음료수, 사탕, 과자 등에 건강부담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관련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보험료가 아닌 세금이기에 건보공단이 술이나 기타 건강 위해식품에 직접 보험금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사회적 동의를 거쳐 죄악세(sin tax)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에서는 주류부담금 등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단에 지원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과 관련, “국비 지원비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도 안 지키면서 왜 보험료를 올리냐고 반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