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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금융
  • 입력 2018.08.08 10:47
  • 수정 2018.08.08 11:59

인터넷전문은행 숨통 트이나...규제혁신 기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이제 해결될까...개정법안 5개 국회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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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그동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허가를 거론했었도 관련업계와 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이상 소유하지 못하고 4%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조차 행사하지못하도록 한 ’은산분리‘규제 탓이다.

기왕에 허가를 얻어 출범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등 기존 1,2 인터넷은행들도 규제로 증자를 제대로 하지못해 대출 중단조치를 여러차례 취해온 터에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허가를 내준다한들 영업을 할 수있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은 지분 소유 제한을 현행 4%에서 34~50% 선까지 완화해주도록 한 게 5개나 국회에 제출됐으나 낮잠자고있는 형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에 메기 역할을 하기는 커녕 자체 생존도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 분석결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2030년까지 8만8000개의 양질의 금융ICT, 핀테크 일자리가 생긴다는데도 여당과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은 오불관언이었던 게 저간의 사정이다. 소 귀에 경읽기였던 셈이다.

그런데 사정이 7일 바뀌었다.

한국경제가 세계에서 나홀로 후퇴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자 정부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공약에 얽매였다가는 정권이 치명상을 입을 처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가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은행권, 아니 최소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바로 추진돼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도 시중은행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해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19대 국회 때 택했던 반대 당론 및 문 대통령 대선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기때문이다.

그래서였을까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이) 금융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규모 핀테크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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