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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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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핀테크 총아에서 앙팡테리블로

‘P2P 대출’ 사기 주의보…“원금 보장 상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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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각광받던 P2P대출이 금융권의 앙팡 테리블로 전락했다. 부실이 급증하고 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금융사고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검경 합동으로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핀테크 산업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P2P대출은 금융법에 의해 사업·영업구조가 창설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형성된 것으로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입제한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도를 넘은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 시장은 2015년 말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 2015년 말 27개였던 P2P 업체 수는 지난 5월 말 178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누적대출액은 약 4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88배 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등 사기사건까지 일어났다.

금융당국은 우선 P2P 연계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3분기 내 빨리 실시하기로 했다.

P2P업체가 임의로 폐업하거나 임직원이 도주할 경우 수사기관과 협력해 관련자 출국금지, 투자금 보전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개정된다. 허위 대출을 막기 위해 부동산 물건의 담보권 설정 여부 등 증빙서류와 감정평가사·변호사 등 제3자로부터의 확인 및 공시 등을 추진한다.

P2P업체의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 관련 경력, 투자금 별도 관리 여부 등의 정보 공시도 강화한다. ‘대출 돌려막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이 다른 상품도 제한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P2P 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업체 선정부터 상품의 위험도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며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 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닌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

▲대출금리가 높을수록 차입자 리스크 크다

▲P2P업체는 제도권 금융이 아니다

▲리스크 분산위해 P2P업체별, 대출상품별 분산투자 중요

▲고가도한 투자이벤트 업체는 조심해야

▲P2P업체 평판 정보 확인 필요

▲부동산PF 대출상품 투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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