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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올해 8만명대 고용 감소

연 15%씩 인상...고용감소 내년 9.6만명, 2020년 14.4만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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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놓고 청와대와 경제학계, 정부 경제팀 내부에서조차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고용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대 8만4000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가능성을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 제기한 것이다.

KDI는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KDI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헝가리 관련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대략적으로 하한은 3만6000명, 상한은 8만4000명이다.

KDI는 국내 임금근로자 수 2000만명에 미국과 헝가리 사례에서 추출한 고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탄력성을 각각 곱하고, 지난해 대비 올해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 상승폭 12%(2017년 0.49→2018년 0.55)를 곱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상한의 근거가 된 헝가리의 사례를 보면 2000∼2004년 최저임금을 실질기준 60% 인상했는데, 그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이 약 2%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고용은 0.35% 감소한 셈이다.

하한의 근거가 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10% 인상은 10대(16∼19세)의 고용을 1.5%, 20∼24세 고용은 이보다 작은 정도로 감소시키고 성인고용에 대한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1977년부터 4년간 대규모 연구에 걸쳐 도출했다. 최저임금 10% 인상시 고용은 0.15% 감소한다는 결론이었다.

KDI는 다만, 올들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추정치 수준도 돼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정부가 도입한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규모는 대상자의 90%인 195만명에 달한다.

KDI는 다만 앞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가 인상폭에 비례해 확대되지 않으면 고용영향이 커지겠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KDI는 또 올들어 4월까지 인구증가 둔화 효과를 감안한 전년 대비 임금근로자 증가 감소폭은 7만명에 불과하다며, 이중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 영향으로 줄어든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영향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 고용감소폭 5만8천명 중 일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임금근로자를 살펴봐도 음식숙박업에서는 추이 변화가 없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는 감소세가 확대됐지만, 15∼24세 취업 감소는 제조업 2만명, 도소매업 4만명에 불과하고 이중 인구감소나 다른 요인에 기인한 부분을 제하면 최저임금영향은 작다고 설명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월까지 고용동향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없거나 아주 작다"면서 "구체적으로는 2018년도 통계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다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에 15%씩 인상한다면 고용감소는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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