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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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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노래방도 벤처 투자 받을 수있다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제한업종 23개중 18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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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도 벤처투자를 받을 수있게 규제가 완화됐다.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 업종도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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