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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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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의 개헌안 무위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 표결도 못해...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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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많은 논란만 빚은 채 24일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38년만인데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에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처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18명)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114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돼 의결정족수(192명)에 크게 미달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은 `60일 이내 의결 시한`을 넘겼다.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국회 표결 절차를 밟지도 못한 것이다.

헌법은 국회가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가 다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다시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 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라는 첫 번째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이번 정부 개헌안의 운명에 대해서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개헌안이 표결 과정을 통해 부결된 것이 아닌 만큼 20대 국회 종료 시까지 계류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번 개헌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계류가 아니라 사실상 폐기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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