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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시대

한경연 “내년 15.2% 인상하면 주휴수당 감안 임금 1만4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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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바대로 올해 대비 두 자릿수(15.2%) 인상할 경우, 정부가 목표한 2020년이 아니라 내년이 실질적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여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5.2% 인상돼 8678원이 되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주휴수당 1745원이 더해져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질 최저임금은 1만423원이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위해 매년 15.2%를 인상하는 것을 감안한 계산으로, 2019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정부 고시 최저임금은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시급은 9045원(추정)이다.

실질 최저임금 1만423원(2019년 인상에 따른 가정치)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저임금 국가별 순위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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