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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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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 의사, 면허취소 못하다니”

의사면허 규제 심포지움서 의료법 개정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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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의사가 환자를 강간하거나 고의로 살해하더라도 의사면허·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대한변협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의원이 27일 주최한 '의사 형사범죄와 면허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수면내시경 여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나 마취제를 섞어 주사한 뒤 시체를 유기한 의사, 동기 여학우를 성추행한 의대생들의 타 의대 재입학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좌장을 맡은 변협 신현호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주제를 논의키 위해 1년여 전부터 난상토론을 거쳤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초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개선방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변협 박호균 변호사와 강현철 변호사는 각각 입법적 측면과 직업윤리 측면에서의 의사면허 문제점을 발표했다.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무원 등 형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나 자격이 취소되는데도 대표적 전문직인 의사가 횡령·배임·강간·살해 등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문제라고 주제발표자들은 지적했다.

특히 주제발표자들은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의사 형사범의 면허취소나 의료업 정지 등 규제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해 의료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의사가 사체를 유기하거나 살인죄를 범해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의료인 자격규제에 법적 공백이 있다"며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 같은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법적장치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철 변호사도 강간죄, 업무상과실 치사, 사체유기 등이 의사면허 취소대상이 아닌 점은 법 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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