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 2024-04-26 18:03 (금)

본문영역

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차량 등급제...25일부터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운행 정지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25일부터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을수록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낮은 등급을 받은 차량의 운행이 정지당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규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의 일문일답)

-등급이 낮으면 바로 운행 제한되나?

▲ 아니다. 운행 제한은 지자체별로 운행 제한의 대상이나 시행 시기, 저감장치 부착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

▲모든 차량에 등급별 라벨을 부착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라벨을 보고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단속 카메라가 잘 갖춰져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연식에 따라 이미 등급이 정해져 있다는 건가.

▲ 그렇다. 당장 25일부터 모든 개별 차량에 등급이 매겨진다고 보면 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붙인 차량은 등급이 조정될 것이다.

-차량 운행을 제한하려면 어떤 법을 개정해야 하나.
▲ 체계적인 근거 법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식이 등급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기준은 몇 년 주기로 바뀌나.
▲ 배출가스 인증 기준이 3∼4년마다 주기적으로 바뀌니까 그때마다 차량 등급 기준도 업데이트된다.

-차량은 소형, 중형, 대형 등으로 나뉘고, 대형차는 배출량이 더 많은데 어떡하나.
▲ 대형차의 배출량이 많기는 하다. 하지만 인증 기준 항목이나 인증 당시 시험 방법이 소형, 중형 차량과 많이 다르다. 그래서 현재 등급대로 하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형차가 배출량이 많다고 운행을 제한하면 대중교통도 제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운행 중인 차량 중 등급별로 차량은 몇 대나 되나.
▲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휘발유 차량은 대부분 2등급, 경유차는 대부분 3등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식이 10년 정도 된 차량은 5등급으로 분류된다고 보면 된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