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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 입력 2018.04.20 12:13
  • 수정 2018.04.20 17:41

핵심기술 가볍게 보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

"반도체 기술, 경쟁국에 갖다 바칠건가"...기밀공개방침,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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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공정은 그 하나하나가 기밀이라고 할 수있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농구선수 출신으로 은행원으로 일하다 시민운동을 했던 김영주 국회의원. 그가 장관직을 맡아 이끄는 고용노동부의 기술공개 행정에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와 사회 일각에서도 김 장관의 고용부가 산업비밀에 관해 깊은 이해없이 일부의 여론에 휘둘려 기업의 생사가 걸린 핵심기술 공개를 결정하는 게 아니냐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 장관이 하나의 부처인 고용노동부 지휘관이기에 앞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무위원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같다는 지적이다. 자기 부처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언행을 보여준다는 비판이다.

대통령이 서명하는 문서에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권한을 헌법에 규정할 정도로 국무위원의 국정에 대한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김 장관은 그같은 책임감을 갖고 행정을 처리하는 지 스스로를 돌아봐야한다.

고용부는 20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에도 국가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고용부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수용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신청도 한 상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고용부의 일방적인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 행심위, 산업부에 각각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과 행심위는 고용부에게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했고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고용부가 공개하면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고용부의 갈등은 최근 탕정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한 A씨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요구했고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지난달 12일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핵심기술 보호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고용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업계에서도 "영업기밀이나 노하우가 포함된 자료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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