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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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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 어렵다...R&D 세액공제, 기업 현실 반영못해

기술은 날아가는 속도로 발전하는데 정부지원 제도는 굼벵이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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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기반 기술인 5G 기술 개발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공정 공개여부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 충돌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첨단기술에 대한 무지 내지 둔감함을 드러낸 사태다. 해당 업체의 반발과 호소에도 노동부는 공개입장에서 요지부동이었다.

산업부 산하 전문위원회가 “공개하면 우리를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에 핵심기술을 갖다바치는 꼴”고 지적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법원이 “정보공개로 인해 삼성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며 (공개결정) 집행을 정지시켜서야 일단락됐다.

개발한 기술을 이처럼 지키기도 어렵지만 첨단기술을 개발하기는 더욱 힘들다.

신성장 R&D 세액공제 제도가 기술개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큰 요인이다.

최근 A사는 블록체인 정보보안 R&D에 착수했다. 수천만의 고객정보 유출위험을 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금융, 의료분야 등 여러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꼽히지만 법에 열거한 신성장 R&D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 C사는 미국 소재 연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신성장 R&D에 해당하는 미생물을 활용한 사료첨가제를 연구개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회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망설였다. 위탁연구기관을 국내로 한정하는 요건에 걸려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국세청)

20일 업계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R&D투자액은 2012년 23조3000억원에서 2016년 29조2000억원으로 25.5% 증가했다. 연구인력도 같은 기간 27만6000명에서 32만1000명으로 16.4% 늘었다.

그러나 R&D 투자공제율은 10.9%에서 7.0%로 3.9%p 감소했다. 이는 수년간 정부가 R&D세액공제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시설투자규모는 더 크게 늘어나게 마련이다. 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예컨데 자율주행차의 기반 기술인 5G에 대한 시설투자는 산업고속도를 건설하는 것과도 같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발전의 근간임에도 신설장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공제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업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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