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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성향 ‘전공노’ 9년만에 합법화

문재인 정부 약속 이행, '법외노조' 면해...조합원 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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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민주노총 계열 공무원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9년 만에 다시 합법 노조로 인정됐다. 정권 교체 덕으로 그동안의 법외 노조 신세에서 벗어난 것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29일 설립신고증을 받아 9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전공노는 해직자 복직과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다음 과제로 삼고 있다.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얻음으로써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이 가능하게 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부는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 법외 노조라고 판단했다.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조치였다.

지난 26일 제출한 6차 설립신고서가 수리됨으로써 전공노는 합법화됐다.

2002년 3월 출범한 전공노 조합원은 약 9만명(설립신고 기준)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공노가 설립신고를 둘러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6급 이하 공무원(소방업무·경찰·감독관 제외)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노조에는 10만 명 규모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2만 명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이 있으며, 정부와의 단체교섭은 공노총이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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