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 2024-04-26 18:03 (금)

본문영역

은행 대출받는 문 더 좁아져

은행권 새 대출규제 DSR도입...26일부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정부 가계 부채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권이 만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책이 26일부터 시행돼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26일부터 새행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은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DSR 기준이 100%라면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7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합산해 고려하는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후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26일 시행된다.

은행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은행들은 L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