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비공식 임시 조직이었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실체가 없다는 진상조사위원회 결론이 나왔는데도 재조사를 요구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이를 관철시켰다.
그래서 법원행정처 일부 판사의 PC를 본인 허락도 없이 맘대로 열어 판사 동향파악 문건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재조사를 했으나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3차 조사를 요구하고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꼬투머리라도 찾을 때까지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이 조직 소속 일부 판사들과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단체를 상설화하는 대법원 규칙이 22일 의결되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있다.
법관회의가 이 규칙 제정 의도대로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것이라는 기대와 큰 목소리를 내는 좌파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중심으로 꾸려진다면 김 대법원장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법원이 두동강이 났다는 평가가 법원 내외에 적지 않다.
상설화된 법관대표회의가 김 대법원장과 뜻을 같이하는 ‘코드 사법부화’가 우려가 나온다.
그렇지않아도 법원판결이 중구난방식으로 나오고 일부 세력이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해당 재판부와 판사에 대해 몽둥이질을 하는 작태가 벌어져도 김 대법원장은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러다간 대법원 판결을 믿지못하겠다는 얘기가 더 확산되는 사태가 올지 모를 일이다.
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1월 넷째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구성원 5분의 1일 요청하면 임시회의를 열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