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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8.02.13 18:30
  • 수정 2018.02.13 21:56

"김세윤-김진동 판사, 뇌물 보는 눈 달렸나"

신동빈, 2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정부 권유 사회공헌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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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신동빈 롯데 회장(사진=뉴스1)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롯데그룹에는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닥쳤다. 신동빈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 것이다. 아울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폭되고있다.

그렇지 않아도 김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고있어 주시되고 있던 차다.

앞서 김 판사는 박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결정을 내려 논란의 중심에 서있기도 하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는데도 1차 구속기간내에 범죄혐의를 특정짓지 못하고 6개월 연장을 신청하자 김 판사등 재판부가 이를 허용한 것에 대한 논란이다.

특히 이번 최씨 재판에서 재판부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뇌물공여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70억원 추징 명령 정도는 아예 논외가 될 정도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신동빈 회장 선고 형량과 관련, 페이스북에 "롯데가 골프장을 사드 배치를 위해 내준 것도 처벌해야 하지 않나? 판사 당신들이 사업해봐라. 개인 착복도 아니고 정부가 권유한 사회공헌활동을 처벌해?"라며 비판을 글을 올렸다.

이번 판결은 재계가 평창올림픽에 1조원이나 내고도 외신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뒤로 빠져있는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 재벌들이 극도로 몸조심하고있다는 해석이다.

이번에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김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을 심리했던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와 동기다. 김진동 판사는 이재용 재판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유죄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1심 재판부가 최소한의 판단만하고 항소심으로 재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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