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장은재 기자]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82명 명단을 15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1년이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다. 이들은 개인 2,452명, 법인 63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48억원, 법인 642억원 등 총 1690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기간을 줬지만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명기간 동안 970명이 172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자들의 체납규모는 1000만~3000만원이 1682명으로 가장 많은 54.5%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943명으로 가장 많은 30.5%였다.
경기도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