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헌법 하위 법인 개별 법률에 넣을 정도의 법조항을 최고규범인 헌법에 규정해놓은 일부 서구 국가도 있지만 우리 헌법도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구조에 관한 규정 이외의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꼭 헌법에 규정을 두어야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 개헌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0일 첫 회의를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헌 TF는 유관기관과 학계, 법조계 관계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개헌 TF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평가 연구 추진 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헌법 개정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무 TF도 운영해 개헌 TF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자연경관 보전, 수자원 함양 및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농업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협은 농업가치 헌법 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농협은 이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동시 가두캠페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