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MBC의 과거사 뒤지기 검찰수사는 무리수였나. 법원이 일단 구속해놓고 조사한다는 검찰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김재철 전 MBC 사장(6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10일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과 ‘공영방송 장악’을 공모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를 받고있다.
관리자인 김 사장이 자신의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국정원과 공모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터였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김 전 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MBC는 장악될 수도,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