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의태 기자] 신한금융 경영진 내분, 이른바 ‘신한 사태’는 7년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진행중이다.
신한금융지주가 1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2008년 부여했던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스톡옵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진정성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신 전 사장은 이날 이사회 소식을 전해듣고 “스톡옵션이 보상은 아니지 않느냐”며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은행측의 성의가 없다”며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톡옵션으로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측은 “그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 전 사장은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상 무죄가 나왔지만 명예회복이 되지않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영자문료 횡령, 부당 대출에 따른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일부 횡령혐의를 제외하고는 무죄가 확정됐다.
신한금융으로부터 2005~2008년 총 23만 7678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지만 2010년 경영진 내분으로 촉발된 신한 사태를 거치며 권한 행사가 보류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서 신한금융도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신 전 사장이 받은 스톡옵션 중 2005~2007년에 받은 20만 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날 2008년에 부여한 나머지 2만 9138주에 대해서도 권리행사 보류를 해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