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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부동산 규제...냉-온탕 정책,언제까지

내달 3일부터 서울·부산 등 40개 지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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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상했던 일이지만 건설부동산업계는 대출 규제강화 등의 부동산 경기 억제책이 나오자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고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 인상이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던 터다.

규제 강화로 중도금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주택건설업체는 물론 주택 소비자들도 피해를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냉-온탕을 오가는 부동산 대책으로 소비자들과 건설업체만 죽을 맛이라는 것이다.

대출 규제등 관리를 강화하기보다는 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금융 공급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19일 7월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보면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부산·경기·세종 등 40개 지역에 적용되는 LTV를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지역 집단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70% 수준인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LTV는 60%로 하향조정한다.

또 지금까지 DTI를 적용받지 않았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50%의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과 같이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이다.

정부는 또 올해 중 44조원의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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