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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協,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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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승건)가 오는 2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7월 18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가 갖춰야 할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업무 수행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설명회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할 예정이다.

핀테크 업체 등 관계자들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실명확인 방법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기준 등 소액해외송금업 제도와 관련된 제반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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