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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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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임차 중개 때 내진성능 알려야

안내 안하는 중개사에 과태료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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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지난해 경주지역 지진으로 인한 대형 피해 발생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국민 불안을 고려해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및 임차때 내진설계가 돼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매입-임차인에게 설명을 하도록 관련 법규를 고쳤다.

따라서 다음달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집의 매매나 임대 계약 시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있다.

또 공인중개사는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설치 유무, 설치됐다면 그 개수 등 정보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때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설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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