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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미래차 ‘미러리스 카’현실로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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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ㅁ을 장착한 차량 개념(출처=국토부)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측방과 후방의 차량 운행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거울)를 장착하지 않은 차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사이드미러 장착과 관련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차량에서 보조 장치에 머물렀던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이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카메라 기술 발달롤 시야확보(시계) 장치 특허출원도 활발해 미러리스 카가 현실로 성큼 다가온 상황이다.

일명 '미러리스 카'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시계(시야 확보)장치 특허출원도 최근 활발하다.

특허청은 15일 차량 시야 확보장치 분야 특허출원은 2013년까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3년간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장치 출원이 평균 55건으로 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시야 확보장치 특허출원 건수는 2013년 32건에서 2014년 52건, 2015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48건으로 주춤했지만,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는 더욱 활발할 전망이다.

2007~2016년까지 10년간 특허출원을 출원인별로 보면 대기업이 144건(28%)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110건(22%), 중견기업 75건(15%), 중소기업 75건(15%), 대학·연구기관 등 44건(9%), 외국인 58건(11%)의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 51건, 현대모비스 41건, 에스엘(주) 21건, 엘지이노텍 16건, 삼성전기 13건, 엘지전자 12건의 순이었다.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시야 확보장치 분야 출원이 최근 증가한 것은 첨단 카메라·디스플레이 및 정보기술(IT)이 빠르게 차량에 융합되고 있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자동차 국제 안전 기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유엔 자동차기준 세계포럼(UNECE/WP29)은 이미 카메라와 모니터가 거울과 같은 수준의 영상을 제공하면 사이드미러 설치 의무를 없애도록 안전 기준을 완화했다.

일본도 지난해 미러리스 차량의 도로주행을 합법화했으며, 이 같은 국제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지난 1월 거울 방식의 사이드미러를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기술분야로 보면 기존 거울 장치 보조·지원 기술(사각지대 해소), 카메라 제어 기술(차량 기기와의 연동 제어 등), 영상 디스플레이 기술(영상 합성, 표시 등), 장애물 인식·경보 기술, 기존 거울 장치 대체 기술 등으로 나뉜다.

미러리스 카의 장점은 거울이 사라지면서 바람에 따른 소음이 줄어 차량이 조용해지고, 공기저항이 감소해 연비효율이 높아지며, 시야각 확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어 차량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성남 특허청 자동차심사과장은 “미러리스 카는 장점도 많지만, 카메라에 빗물 등 이물질이 묻으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전기부품 증가로 고장 확률이 늘어나는 단점도 있다”며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가 대중화의 관건이며,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출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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