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591명(349건)을 적발해 모두 2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가 48건(9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가 25건(43명)이다.
가격 외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경우는 14건(28명),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257건(415명)이었다. 또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건(4명)과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2건(2명)도 적발됐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서대문구 근린생활시설을 86억4000만원에 거래했지만 84억2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1억72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8억원에 거래한 강원 홍천군 땅을 12억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자에게는 각각 36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52건도 함께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및 증여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ESG경영
- 입력 2011.12.27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