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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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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잡코리아 과장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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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과장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잡코리아가 부당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잡코리아는 2010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랭킹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잡코리아',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만5131건' 등 모든 기준에서 경쟁사 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설문조사 특성상 업체나 시기별로 시장별 1위 사업자가 수시로 바뀔 수 밖에 없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에서도 잡코리아는 일부 설문조사에서만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잡코리아는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특히 대표적으로 방문자 수의 경우 트래픽 분석사이트인 랭키닷컴에서는 잡코리아가 1위였지만 경쟁 사이트인 코리안클릭에서는 2위로 평가됐다.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라고 광고한 부분도 사실과 달랐다.

잡코리아가 자체 조사한 수치인 61만5131건은 한달 간 이력서 수정이 이뤄진 횟수였고, 2013년 5월 기준으로 열람 가능한 이력서는 28만건에 불과했다.

잡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해 2월 해당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미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준 영향을 감안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취업포털 사이트는 개인 구직자가 증가할수록 기업 유치가 쉬워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항시 과장광고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소비자들 스스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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