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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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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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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처럼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에도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모든 분양 건축물은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다.

이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나 안목치수를 혼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략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약 6~9%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대입하면 기존 산정방식에 비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는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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