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들은 모두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에 역점을 뒀으며 상가법에서는 상가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 누구나 5년간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중소기업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이 법에 따라 대항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금융기관 등 제3자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도록 정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그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과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차인을 대리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해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정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등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키로 정했다.
- 신기술·DX
- 입력 2013.07.01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