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저소득자,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및 노인 부양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이며 할인율은 보증료율의 20%로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자금을 조달할 때 필요한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임차(구입)자금보증은 신규공급 임대(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임차(구입)자금의 상환의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도 기여함으로써 대한주택보증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