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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요건 완화로 임차인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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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개정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부도로 간주)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부실방지와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임대주택법에 의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기피와 보증요건 미 충족 등으로 보증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271개단지 14,786호)의 상당수가 보증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쉬워지고, 보증 미가입 임대주택의 보증가입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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