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임대주택법에 의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기피와 보증요건 미 충족 등으로 보증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271개단지 14,786호)의 상당수가 보증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쉬워지고, 보증 미가입 임대주택의 보증가입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