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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7 00:0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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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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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부도가 날 경우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주택법은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271개 단지(1만4786가구)가 미가입돼 임차인 보호가 미흡한 상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신규 사업의 보증가입 시기 명시, 보증가입 요건 완화, 미가입시 처벌 강화 등 3가지가 골자다.

우선 신규 사업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 신규 단지의 보증 미가입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신규 단지와 기존 단지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대주보 내규를 고쳤다. 단 부도, 부채비율 120% 초과, 허위 자료체줄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고의적 미가입을 방지했다.

이밖에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부도 등'으로 간주,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게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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