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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4일부터 하우스푸어 주택 500호 임대

LTV 비율·다중채무 관계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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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주택(지분매입 포함) 500호를 매입, 24일부터 주택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주택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300세대 이상 단지)이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까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이다.

특히 LTV(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의 결정은 주택소유자가 신청 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를 실시해 2배수를 선별한 후 현장실사 및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하되,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5년간 재임차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매입물량(500호)까지 매입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높은 순 등으로 주택을 우선해 매입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권리 말소 포함) 완료 후 지급하며, 원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5년간 주변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다. 5년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은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 주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입대상 주택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주택 매입신청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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