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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대출요건 완화된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완화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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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된다.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당초 지원대상은 6000만원 이하 가구다.

금리도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는 현행 유지돼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자는 3.3%(20년 만기), 3.4%(30년 만기)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지난 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된다. 다자녀가구(0.5%p) 등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 2.8%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자도 동일한 금리로 인하된다.

한편 그간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도 제한연령을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 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도 경담돼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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