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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보증금 대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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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 사는 K씨(54세)는 현재 세입자로 살고 있는 곳의 계약종료일이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SH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로 당첨됐다. 새롭게 입주할 임대주택 잔금일에 맞춰 돈을 납부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9천 만 원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이사시기 불일치 민간주택 세입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달 부터는 K씨와 같이 계약 종료 전에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200억 원의 보증금 대출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 대출지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에 당첨된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은 3% 금리로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전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지연 없이 적기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보증금 대출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전원세보증금지원센터’를 개소해 세입자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대책은 ‘서울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이 5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격 시행하게 됐다.

SH공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및 연체료 등 부담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약 400여 건 발생했으며, 이 중 일부는 3개월 이상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었을 뿐 아니라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임대주택 공급량이 2.5배 증가했기 때문에 입주지연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시는 전망했다.

올해 SH공사 임대주택 총 공급물량은 국민임대 4,000세대, 장기전세 6,000세대 등을 포함해 총 1만 4,000세대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시행 중이던 민간주택 세입자를 위한 계약종료 전 대출 기준도 대폭 완화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시행 중이던 민간주택 거주자 중 계약종료 전 쌍방간 계약이 완료됐으나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대출대상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서 계약종료 전으로 확대됐으며, 대출한도는 현행 최대 1억 5,000만원(보증금 1억 6,5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보증금 2억원)으로 3천만 원 상향됐다. 대출금리는 임대주택과 동일한 3%로 책정됐다.

모든 대출지원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방문·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02-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금리 3%,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인지세 면제 등 실질적 금융서비스 혜택 도입

이번 대출지원의 금리 3%는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써 현재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 3.5%,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5~6%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인지세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함에 따라 대출금리 외에 부가적인 비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2%, 대출인지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1~4억 원일 때 약 15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일평균 200여건 상담..금융전문상담사 주 1회 상담서비스 도입

한편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12년 8월에 개소해 5월말 현재까지 3만 6,835건(일평균 약 200여건)의 상담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해소 및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상담 및 상담사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임대차 매뉴얼을 알림으로써 세입자 주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금융전문상담사 파견을 요청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6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시중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관련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작해 구청·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구 소식지나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해 시민들이 센터 대출상품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센터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후 발송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는 계약종료 6~1개월 전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으로 계약종료 후 집주인과 보증금반환에 대한 분쟁소지가 많으나, 계약종료 전 서울시 대출상품을 이용해 이사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보증금반환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해소토록 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계약종료 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사 하려는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SH공사 임대주택 당첨자나 민간주택 거주자를 위한 대출제도가 마련된 만큼 전세살이 설움을 겪었던 서민들이 이사시기 불일치로 주거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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