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기사저장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바로가기 복사하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e경제뉴스 (webmaster@e-conomy.co.kr)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4년 연속 상승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세종시 등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세종시는 47.59% 급등, 상승 순위 1위를 차지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3.41%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단 상승폭은 전년 4.47% 보다 10.06%p 하락했다.올해 공시 대상은 3158만 필지로 토지분할 등에 따라 전년 3119만 필지보다 39만 필지 늘었다. 지역별 변동률은 수도권 2.48%, 광역시(인천 제외) 4.0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74%로 나타났다.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 상승폭이 높은 것은 세종, 울산(혁신도시), 거제(해양관광단지 개발), 예천(경북도청 이전)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변동률과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시도별로는 세종이 47.59%로 가장 높고 울산 10.38%, 경남 7.37% 등순으로 집계됐다.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반면 광주는 0.81%로 가장 낮았다.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큰 곳이 47곳, 작은 곳이 199곳, 하락한 곳은 5곳이다. 상승폭은 세종시(47.59%), 경남 거제(18.67%), 경북 울릉(17.63%), 경북 예천(16.80%), 울산 동구(15.45%) 등순으로 컸다. 하락폭은 경기 일산서구(-0.18), 경기 과천(-0.16%), 경기 용인기흥(-0.14%), 인천 중구(-0.06%), 충남 계룡(-0.05%) 등순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은 개발사업이 무산되거나 중앙청사 이전 등 악재가 발생한 곳이다.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평균 변동률(3.41%)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기업 도시 중 전남 해남(1.42%), 전남 무안(1.90%), 전남 영암(2.51%)은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공시 대상 필지 중 1㎡ 당 1만원 이하가 40.5%인 1280만3412필지로 가장 많고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1190만1169필지(37.7%),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541만2126필지(17.1%),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143만7516필지(4.6%), 1000만원 초과는 2만4488필지(0.1%) 등순이다.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로 ㎡당 7000만원(3.3㎡당 2억3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땅은 지난해 ㎡당 6000만원에서 7.7% 올랐다. 이 토지는 2005년부터 9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61개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청과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토지 관할 시·군·구로 7월1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군구청장 재조사와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7월31일 재공시한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e경제뉴스 webmaster@e-conomy.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정순채 칼럼] 지속적 인재 양성이 필요한 사이버 보안 [정순채 칼럼] 대비가 필요한 AI와 공존하는 사회 “57개 기업 전 세계 CO2 배출량 80% 배출”...인플루언스맵, 기후위기 CO2 배출 주범 리스트 공개 [SDG7] 에스토니아 2030년까지 RE100 달성...500MW 양수발전소 내년 착공 [황종택의 SDG리뷰] 식량 안보 대비...기후변화 적응 전략 세워야 현대캐피탈, 3700억원 규모 녹색채권 발행···친환경 차량 금융서비스에 활용 [이인세의 골프 명승부(68)] 최경주 2011년 플레이어스 [정순채 칼럼] 지속적 인재 양성이 필요한 사이버 보안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지속가능경제 [SDG13] 대한상의 ERT 도시숲 나무심기 사업...”도시숲 조성, 기후위기 해법“, 기업 동참 [SDG7] 포스코, 수산화리튬 국산화 성공...첫 출하, 전량 수입대체 효과 커 [황종택의 SDG리뷰] 현 기후위기, '재앙의 서곡'인가...커지는 지구촌 신음 소리 한국구매조달학회 춘계학술대회...'공공조달 정책방향' 공유 [SDG8] 풋웨어 3사, 옥수수 소재로 등산화 만든다...CO2발생 40% 감소 [SDG14] 2030년까지 해양 30% '보호구역'으로 확대...개도국 생물다양성 지원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4년 연속 상승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세종시 등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세종시는 47.59% 급등, 상승 순위 1위를 차지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3.41%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단 상승폭은 전년 4.47% 보다 10.06%p 하락했다.올해 공시 대상은 3158만 필지로 토지분할 등에 따라 전년 3119만 필지보다 39만 필지 늘었다. 지역별 변동률은 수도권 2.48%, 광역시(인천 제외) 4.0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74%로 나타났다.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 상승폭이 높은 것은 세종, 울산(혁신도시), 거제(해양관광단지 개발), 예천(경북도청 이전)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변동률과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시도별로는 세종이 47.59%로 가장 높고 울산 10.38%, 경남 7.37% 등순으로 집계됐다.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반면 광주는 0.81%로 가장 낮았다.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큰 곳이 47곳, 작은 곳이 199곳, 하락한 곳은 5곳이다. 상승폭은 세종시(47.59%), 경남 거제(18.67%), 경북 울릉(17.63%), 경북 예천(16.80%), 울산 동구(15.45%) 등순으로 컸다. 하락폭은 경기 일산서구(-0.18), 경기 과천(-0.16%), 경기 용인기흥(-0.14%), 인천 중구(-0.06%), 충남 계룡(-0.05%) 등순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은 개발사업이 무산되거나 중앙청사 이전 등 악재가 발생한 곳이다.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평균 변동률(3.41%)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기업 도시 중 전남 해남(1.42%), 전남 무안(1.90%), 전남 영암(2.51%)은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공시 대상 필지 중 1㎡ 당 1만원 이하가 40.5%인 1280만3412필지로 가장 많고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1190만1169필지(37.7%),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541만2126필지(17.1%),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143만7516필지(4.6%), 1000만원 초과는 2만4488필지(0.1%) 등순이다.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로 ㎡당 7000만원(3.3㎡당 2억3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땅은 지난해 ㎡당 6000만원에서 7.7% 올랐다. 이 토지는 2005년부터 9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61개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청과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토지 관할 시·군·구로 7월1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군구청장 재조사와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7월31일 재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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