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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6 14:3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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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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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착공 시기가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최근 공급이 급증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와 건설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 착수연기가 허용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안 적용이 가능하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원룸형 주택은 현재 도시지역에 입지 가능하지만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30㎡미만은 가구당 0.5대, 30~50㎡이하는 가구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단 이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시켰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시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기준도 완화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4일 경 공포될 계획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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