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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24일부터 LTV 한도 7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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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 집 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LTV 비율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을 받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LTV한도를 70%로 완화한다.

LTV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이번 조치로 주택자금 마련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이뤄졌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은행재원 대출 및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현재 은행 대출과 동일하게 LTV한도(50~6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시행에 따라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서 동일하게 올해 말까지 LTV한도를 70%까지 확대한다.

한편 원리금 감면과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의 변경 등 채무조정을 할 때 기존 대출을 취급할 때 산정했던 LTV 비율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채무조정을 신규대출로 취급하는 경우 신규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LTV를 재산정했기 때문에 채무조정 시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다만 상환방법을 바꿀 때에는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는 경우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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