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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가구주택 등 7250호 임대용으로 추가 매입한다

감정가격으로 저소득자에게 임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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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7250호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수도권(경기),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 이상인 지방도시에서 7250호(수도권 3350호, 지방 3900호)를 매입한다.

이렇게 매입한 주택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또는 100%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8~11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LH는 지난해 말까지 4만3503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최근 주택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와 전·월세가 지속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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