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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6 18:5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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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전세자금 대출 주체를 집주인으로 해 저리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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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서민주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3일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가격이 전년비 3.5%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2010~2011년에는 전세가격이 20.3%나 급등하면서 서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계약기간(2년)이 도래할 경우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는 체감상승률이 20% 내외 수준이나 돼 부담감이 크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 대출화해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를 꾀하겠다고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집주인의 성향이나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무주택 서민에게 다양한 전세자금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입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의 전세주택 마련이 가능해진다.

재정부는 "전세자금 파이낸싱 주체를 신용도가 높은 집주인 또는 공적지원기관으로 전환함으로써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신혼부부 등 목돈이 필요한 계층과 재계약자 등 전세금 증액분 조달 필요 계층에 대한 대출 여력이 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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