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PC방·빵집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와 대리운전자는 올해 5월부터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방송·영화 제작사와 연예인의 세(稅)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필요경비 계산기준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인터넷PC방·음식점·제과점·부동산중개업·대리운전·간병인·탁구장·볼링장·택시 등 80개다. 단순경비율은 인상분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돼 세 부담은 낮아지게 된다.
반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영화 제작·배우·작가·가수·애완동물 관련용품점 등 28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낮췄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서점·슈퍼마켓·안경 도소매점·구두 소매점 등 85개 업종은 올리고, 주차장 임대·피부비만관리실·자전거 도매점·골프장비 소매점 등 207개 업종은 인하했다.
기준경비율은 총경비에서 인건비·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인상이 확정된 것은 주요 경비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매출액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기타경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경우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그 반대다.
2011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구분된다. 다만 ▲의사·약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3회 이상 100만원 초과 또는 5회 이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측은 "사업자가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내야 하고, 증빙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장부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시 사업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ESG경영
- 입력 2013.03.28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