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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9 18:3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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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주변부터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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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철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긴 겨울이 끝나고 춘분(春分)이 다가왔다. 겨우내 얼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움트는 봄이다. 한파와 폭설이 거듭되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한결 마음이 포근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걸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포근함을 느끼는 계절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늦겨울과 초봄이 함께 공존하는 이 기간에는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땅이 얼고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축대나 옹벽 그리고 노후된 건물과 공사장에서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6년간 해빙기간인 2~3월에 지반침하, 흙막이 벽 붕괴, 절개지 유실, 구조물 붕괴 등 모두 66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했다.

다행인 것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최근 사망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금년에도 해빙기 안전사고의 예방과 발 빠른 대처를 위해 해빙기 대책기간을 1월20일부터 3월말까지 설정하여 시설·전기·가스 등 각 분야의 관련기관과 협력해 건설공사장, 절개지, 축대 등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2만여개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응급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통·리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마을별 담당자’로 지정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감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사 현장에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의 축대,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절개지나 언덕위의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빙기 사고원인이 부실한 현장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설공사장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지, 흙막이 벽 등 기초시설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진 않은지, 안전관리자는 평상시보다 더욱 세심하게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행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주위의 사소한 부분까지 세밀히 관찰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대형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자 생활주변에 위험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각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에 신고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난 겨울 한파가 맹위를 떨치며 유독 추웠던 날씨 탓에 해빙기 안전사고가 어느 해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설마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는 한 순간의 방심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우리 각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우리 주변에 취약지구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극성’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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