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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AEO

[칼럼]천홍욱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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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2 관세청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무역관련 단체장, 학계인사, 기업 수출입관리책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현재 관세청에서 시행 중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그 동안 쌓은 AEO 관련 성공 경험을 다른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 공인기업은 물론 AEO 공인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우리 기업들, 참 잘 한다.’라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AEO 제도를 남들 보다 앞서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감사하기까지 하였다. 아울러, 장내를 다 채우고 좌석이 부족하여 불편한 보조의자를 감수하고도 행사장 구석까지 꽉 채운 청중들의 열기로 인해 제도 도입 3년 만에 우리 AEO 제도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과연, AEO 제도에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일까?

2005년 6월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는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던 무역안전 조치를 통합하여 국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국제규범(SAFE Framework)을 제정하였다. 이 규범의 주요 내용은 관세당국 간 네트워크 구축(Customs to Customs Network), 그리고 관세당국과 민간업체와의 파트너십 형성(Customs to Business Partnership)이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AEO 제도이다.

성실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AEO 공인기업은 관세당국 입장에서 최고의 파트너다. 제도를 도입한 후 관세당국의 위험관리는 업체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던 방식(Enforced Compliance)에서 벗어나 신뢰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업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Informed Compliance)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날로 급증하는 무역규모와 복잡한 국제무역 구조 하에서 한정된 인적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관세행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관세당국 입장에서 AEO 제도는 너무나 유용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우범도가 높은 Non AEO 기업에게 위험관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AEO 제도는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라고 하는 국가 간 상호인정을 통해 우리 AEO 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상대방 국가에서도 인정받아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67개국이 앞 다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EU, 중국, 일본 등 55개국이 동 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AEO 공인기업 수는 345개 업체로 미국, EU, 중국, 캐나다 등에 이어 전 세계 6위이며, 동시다발적인 MRA협상을 통해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5개국과 MRA를 체결, 세계 제3위의 多체결국으로 발돋움하였다. AEO 도입 선행국과 비교할 때, 불과 3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할 수 있다.

금년은 우리 경제사에 있어 매우 의미가 깊은 해다. 지난해 발효된 한-EU FTA에 이어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FTA와 AEO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향후 FTA 시대에는 AEO 공인이 더욱 필수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FTA 확산 등으로 사람과 물품의 국제적인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가짜상품, 불법 의약품, 불량 먹거리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유입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러한 화물의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관세당국의 비관세장벽 조치가 강화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AEO 제도가 매우 적절한 해결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AEO 자격이 거래조건화 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무역공급망 안전을 위해 무역거래를 위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AEO 자격을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가격과 품질 등 제한적 조건만 충족되면 무역거래가 성사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AEO 인증이 필수조건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초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안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서 미국은 무역안전 조치, 즉 보호무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로서는 미리 미리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관세청은 AEO 공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수출기업의 공인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정비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 업무국과 협의 하에 AEO와 非AEO의 차등 관리하여 AEO 기업을 위한 더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량, FTA 시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전략에 따라 중국,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협상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AEO 또는 이와 유사한 인증을 획득하여 현지에서 겪는 통관절차 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어떠한 무역장벽을 만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막힘없이 세계로 뻗어나가며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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